대법 "금호아시아나 - 금호석화는 다른 그룹"

입력 2015-12-13 19:20  

사옥·로고·공시도 '따로따로'


[ 김순신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다른 그룹으로 분리해 보는 게 맞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금호그룹은 하나로 봐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총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나로 분류해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산업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지배하는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8개사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동생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들이다.

법원은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가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왔고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 로고는 쓰지 않는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경영이 분리됐다고 판단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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